[기사내용일부발췌]
최근 대구지역에 사는 59세 남성이 여고 앞에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비 아이 낳고 살림할 희생종 하실 13세~20세 사이 여성분 구합니다’라는 글을 담은 플래카드를 걸고 진을 치는 모습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그는 “여자 부모가 동의하면 죄가 안된다”라는 말을 경찰 조사에서도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행위는 특정 여성을 향한 것은 아닐지 몰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성적인 불쾌감과 혐오감을 줬다는 점에서 불법의 요소가 짙다.
지난해에는 한 20대 남성이 인터넷 온라인 게임 중 채팅창에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단어를 반복하여 전송하였다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이 아닌 단순히 게임의 분위기를 흥겹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였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성립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결코 그 처벌 수위가 낮다고 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