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일부발췌]
[글로벌에픽 황성수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과거에 종업원으로 일했던 여성을 간음하고 신체 부위를 촬영한 40대 주점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10월 17일 새벽 부산 남구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종업원 B 씨(20대·여)와 술을 마시다가 B 씨가 만취하자 신체를 추행하고 옷을 탈의시킨 후 사진과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이듬해인 2022년 6월 20일 새벽 과거에 일했던 종업원 C 씨(19·여)와 술을 마시다 잠이 들자 신체 부위를 카메라로 촬영하고 간음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C 씨는 전치 4주의 급성 스트레스 등 상해를 입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것을 뜻한다. 형법 제289조에 의거하여 처벌되는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고, 또한 성적인 행위가 추행으로 인정돼야 한다. 이때 법규에서 보는 강압적인 수단은 물리력 행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다고 하더라도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 강제추행 처벌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