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일부발췌]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성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여성 학원장을 스토킹하고 강제 추행한 학원 강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서울 강남구의 한 입시학원 강사였던 40대 남성 A씨를 스토킹 처벌법·성폭력처벌법 위반, 강제추행, 상해 등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B씨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자 불법 촬영물로 협박하는 전화를 지속하는 등 스토킹했으며 학원을 직접 찾아가 B씨를 인근 골목으로 데려간 후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성범죄 대표 유형인 강제추행이 매년 많은 피해 사례를 낳고 있어 처벌 수위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타인의 신체를 추행하는 성범죄로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범죄 성립 요건인 폭행이나 협박은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나 언어적 협박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또는 업무상 위력 행사 등을 모두 포함한다. 폭력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