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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으려 카드 보냈는데 범죄자?”…전자금융·전기통신법 위반, 초기 대응이 관건

[기사내용일부발췌]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현금을 전달했을 뿐인데 사기방조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고 해서 카드를 보내줬는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최근 구직난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노리는 신종 금융 범죄가 급증하면서, 평범한 일상을 살던 시민들이 하루아침에 범죄 피의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억울한 피의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경찰청 수사 기획 부서와 사이버수사팀장 등 핵심 요직을 거친 심준호, 유웅현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률사무소 심우’가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출신의 이영중 변호사를 전격 영입하며 ‘법무법인 심우’로 확대 개편, 공식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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