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일부발췌]
‘최근 4년간 지하철 내 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하철 범죄는 3378건을 기록했다. 이는 2019~2021년의 2000건대 보다 대폭 증가한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2755건에서 코로나19가 터진 2020년 2673건, 2021년 2619건으로 감소하다가 지난해 3000건을 넘어섰다. 그중 지하철 성추행 사건은 788건으로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 이후 유동 인구 증가와 함께 지하철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하철 성범죄의 절반 이상은 봄과 여름에 발생했다. 지난해 발생한 지하철 성범죄 중 54.9%가 5월에서 9월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시간대별로는 사람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과 오후 10시 이후에 전체 성범죄의 51.6%가 발생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서는 위와 같은 공중밀집장소추행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찜질방 등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타인에게 신체 접촉을 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것으로 그 성립요건을 충족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만취한 상태 또는 잠이 든 사람을 추행하면 준강제추행이 인정돼 강제추행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