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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언론보도

[기사내용일부발췌]
최근 유명 여성 코미디언이 지난 17일에 진행된 라디오 방송에서 특정 남자 배우의 신체를 언급하는 발언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혐의로 고발당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배우 당사자를 포함해 모든 출연진이 웃어 넘겼지만, 방송 이후 온라인상에서 이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결국 다음 날인 18일에 대학생 A씨가 한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에 ‘행정안부 ‘문서24’를 통해 해당 코미디언을 통매음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는 글을 게시하면서 이 논란이 더욱 커졌다.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해당하는 범죄다.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달리 특정성을 요하지 않고 일회성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실 과거에는 통신을 이용한 매체 자체가 다양하지 않았고, 실시간 소통도 어려워 통매음 사건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디지털 등 기술의 발전으로 비대면과 익명,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통신매체 환경이 구축되면서 통매음 사건은 매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해 7월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9년 1437건에서 2020년 2047건으로 42.4% 증가했다. 2021년에는 5067건으로 147.5% 늘었고 지난해에는 1만 건을 눈앞에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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