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일부발췌]
[더파워 민진 기자] 배임죄란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를 말한다.
횡령죄와 배임 죄는 다 같이 타인의 신임관계에 위배한다는 배신성을 본질로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횡령죄는 개개의 특정한 재물에 관하여 성립하는 데 대하여,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에 관하여 성립하는 점에서 구별된다. 따라서 횡령죄가 성립하는 한, 배임 죄는 성립하지 아니하는 특별·일반의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는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재산상의 일반적 이익에 관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다.
단순한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형법 355조 2항), 업무상 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벌이 가중된다(356조).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이 되지만 친족 간에 행해진 업무상 배임의 경우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이 면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