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일부발췌]
형법 제347조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해 자신이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혹은 타인으로 하여금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을 경제적인 침체기가 지속되며 금전적인 갈등 역시 증가해‘사기죄’ 관련 송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유행하는 사기 수법 중 하나는 바로 ‘투자 사기’다.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현혹된 투자자들이 실제로 투자금 반환이 늦어지거나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다.
특히 투자사기는 대부분 다단계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지인 등에게 투자를 권유한 경우 자신도 피해를 당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설상가상으로 사기죄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까지 발생하기도 한다.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경우에도 사기죄에 연루될 수 있다.
애초부터 돈을 갚을 생각이 전혀 없었거나,혹은 돈을 갚을 능력이 전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돈을 빌린 경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