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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으려 카드 보냈는데 범죄자?”…전자금융·전기통신법 위반, 초기 대응이 관건

[기사내용일부발췌]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거나 그로 인해 교통사고를 낸 피의자들은 종종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문을 내면 적당한 벌금형으로 끝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품는다. 하지만 최근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잣대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섭다.

사회적 경각심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단순 적발이 아닌 재범이거나 사고가 결합된 경우, 수사기관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곧바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거나 실형 등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추세다. 안일한 마음으로 경찰 조사에 임해 “취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조금밖에 운전하지 않았다”며 핑계를 대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가혹한 형량을 선고받는 최악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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