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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으려 카드 보냈는데 범죄자?”…전자금융·전기통신법 위반, 초기 대응이 관건

[기사내용일부발췌]
사회적 경각심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단순 적발이 아닌 재범이거나 사고가 결합된 경우, 수사기관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곧바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거나 실형 등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추세다. 안일한 마음으로 경찰 조사에 임해 “취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조금밖에 운전하지 않았다”며 핑계를 대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가혹한 형량을 선고받는 최악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이처럼 합의의 길은 막혀 있고 수사 강도는 최고조에 달하는 상황에서, 피의자는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거나 “경찰이 과잉 진압을 했다”고 항변해보지만 이는 오히려 ‘개전의 정(반성)’이 없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이 발부되는 기폭제가 될 뿐이다. 결국 초범이라 할지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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