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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으려 카드 보냈는데 범죄자?”…전자금융·전기통신법 위반, 초기 대응이 관건

[기사내용일부발췌]
식당에서 술김에 부린 난동, 배달 앱에 홧김에 남긴 악성 리뷰. 일상에서 순간의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 벌어지는 이러한 행동들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고 형법상 ‘업무방해(영업방해)’ 혐의로 입건되는 중대 범죄다. 많은 피의자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술 마시고 실수한 거니 벌금 몇십만 원 내고 끝내면 그만”이라며 사안을 가볍게 여긴다. 하지만 형사법상 벌금형은 단순한 과태료나 범칙금과 달리,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명백한 ‘전과 기록’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절망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공무원 임용이나 대기업 취업, 승진, 해외 출국 등에서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진짜 ‘빨간줄’이 그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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