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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으려 카드 보냈는데 범죄자?”…전자금융·전기통신법 위반, 초기 대응이 관건

[기사내용일부발췌]

최근 보이스피싱, 주식 리딩방, 로맨스 스캠 등 지능형 경제범죄 조직들이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반 시민들을 범행의 ‘방패막이’로 삼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고수익 재택알바라는 말에 속아 거래처 대금을 대신 입금해 주거나, 온라인으로 사귄 외국인 친구의 부탁으로 수화물 통관비를 계좌로 받아 전달해 주는 식이다. 또한 지인의 권유로 비상장 코인에 투자했다가 좋은 정보라 믿고 주변 사람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도 많다. 이들은 모두 자신을 단순한 아르바이트생이나 투자 피해자라고 굳게 믿지만, 어느 날 은행으로부터 계좌 지급 정지 통보를 받고 경찰의 출석 요구서를 받으면서 자신이 사기 범죄의 피의자(공범)로 입건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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