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일부발췌]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허위로 전세 계약서를 만들어 1억 원가량의 ‘청년 전세 대출금’을 타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 쉽게 승인이 가능한 청년 전세 대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사기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범 A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범 B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B 씨에게 서울 도봉구의 한 부동산에서 가짜 임대인 C 씨와 보증금 1억 1000만 원의 허위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했다. A 씨는 이를 근거로 시중 은행으로부터 9900만 원의 전세 대출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1대당 2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신분증 등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 및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