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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두 살배기 아들을 차에 태우고 아내와 함께 교통사고 보험 사기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 씨(29)를 구속 기소했다. A 씨의 아내 B 씨(31) 등 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 씨는 2018년 4월 4일부터 지난 2월 21일까지 경기 성남 일대에서 37건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약 1억67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신호 위반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19건은 A 씨의 단독 범행이었으며, 나머지는 아내인 B 씨 등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B 씨가 임신 6개월 차일 때부터 올해 2세가 된 아들을 차량에 함께 태운 채 16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47조). 이러한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