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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언론보도

[기사내용일부발췌]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죄)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창원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20대 여성을 바라보며 자신의 특정 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도주하던 중 인근 바다로 뛰어들자 뒤따라 들어가 A씨를 붙잡았다. 현재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연음란죄란 형법 제245조의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공연음란죄를 범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공연음란죄에서 음란한 행위는 성욕을 자극, 흥분시키는 것으로 보통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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