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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 서부 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50대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창원시 의창구 한 상가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 촬영하고 달아난 혐의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약 3개월 전인 지난 4월 분실물을 주워 파출소를 방문해 신고를 한 것을 파악하고 폐쇄 회로에 나온 인물과 동일한 사람임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사건 발생 다음 날 A 씨에게 출석 요구를 해 검거했다.
최근 화장실, 지하철 등에서 자주 발생하는 몰카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누구나 이용 가능한 다중이용시설이나 공중장소의 경우 불법 촬영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그만큼 많아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