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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으려 카드 보냈는데 범죄자?”…전자금융·전기통신법 위반, 초기 대응이 관건

[기사내용일부발췌]
술자리 이후,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내는 일이 빈번하다. 문제는 음주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현장을 이탈하는 이른바 ‘음주 뺑소니’다. 당사자는 “너무 당황해서 잠시 자리를 떴을 뿐”이라거나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항변하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입건하여 엄중하게 다룬다.

특히 음주 뺑소니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악질 범죄로 간주되어, 실무적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될 확률이 매우 높다. 하루아침에 유치장에 갇혀 실형을 걱정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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