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일부발췌]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30대 여배우 A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 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 올림픽대로 하남방향으로 주행하다 가드레일을 두 차례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올림픽대로를 주행 중이던 운전자가 이상함을 느껴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다. 이후 A씨는 약 30여 분 만에 강동구 고덕동의 한 삼거리에서 신호 대기를 하다 운전석에서 잠든 채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일 때부터 음주 운전으로 인정한다. 이때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한 이력이 있다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해도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데 3회 이상 적발 시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음주 운전 사고에서 인명 피해를 내지 않고 대물 피해만 발생했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물건 소유주에게 합당한 배상을 해 합의하거나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사고를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만일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했다면, 특정범죄가중법위반죄(위험운전치상)로 처벌받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때는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