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일부발췌]
온라인에서 알게 된 여중생을 협박해 수십여 개의 성착취물을 촬영하도록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배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SNS를 통해 B 양이 성적인 대화에 참여하는 댓가로 금전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돼 이를 악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학교, 친구, 부모 등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B 양의 신체 주요 부위 등을 사진·동영상으로 찍어 보내라고 하는 등 한 달여간 42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전송받은 혐의다. 단순 신체 부위뿐만 아니라 가학적인 동영상 촬영도 강요해 수차례 이를 받아내기도 했다.
온라인상으로 미성년인 아동, 청소년에게 접근해 의도적으로 신뢰관계를 형성한 뒤 성적 착취를 일삼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 범죄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아동·청소년 계정으로 접속해 노출 사진 등을 요구하는 온라인 그루밍 범죄 피해는 지난 2019년 239건에서 지난해엔 1887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