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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언론보도

[기사내용일부발췌]
경기도 한 아파트 옥상에서 9살 여자 어린이가 13살 남자 초등생에게 성추행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피해 여아는 사건 이후 심리적 외상에도 시달리고 있는데, 가해 학생은 촉법소년이어서 처벌이 제한될 전망이다.

당시 A양은 ‘방과후학교’를 마치고 하교하고 있었는데, B군이 장난감을 주고 함께 놀자고 하면서 옥상으로 유인했다. 옥상에는 미리 만들어진 듯한 네모 모양의, 10cm 정도 두께의 눈더미가 있었는데 B군은 이를 ‘눈 침대’라고 말했다고 한다. 바로 이 눈 침대에서 A양은 영하 10도 강추위 속에 성추행을 당했다.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A양을 향한 B군의 추행은 계속됐다. “옥상에서 하던 놀이를 보여주겠다”며 관련 영상을 보냈으며 신체 특정 부위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범행은 우연히 A양의 문자를 보게 된 방과후학교 교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지만 13세인 B군은 촉법소년에 해당돼 처벌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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