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일부발췌]
(문화뉴스 이용훈 기자) 주택보증공사가 외국인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강제 경매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임대인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채권 회수가 어려워지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임대인이 내는 전세보증 사고는 2021년 3건(5억 원)에서 2023년 23건(53억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주택보증공사는 외국인 임대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관리 대책을 지난 3일부터 도입했다.
최근 부동산을 둘러싼 전세사기 사건이 급증하면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논쟁과 갈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은 수천에서 수억에 이르는데 일반적인 서민의 경우 전재산이나 마찬가지인 의미를 가져 피해를 입게 되면 경제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된다.
이러한 전세금의 반환은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이전하거나 계약이 종료될 시에 임대인으로부터 낸 금액을 돌려받는 과정을 말하며, 전세금 반환 소송을 통해 해결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