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일부발췌]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무전 취식을 한 뒤 식당 주인을 밀치고 도주한 50대 지명수배자가 검거됐다. 광주 동부 경찰서는 사기와 상해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9일 오후 11시쯤 한 주점에서 5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은 뒤 계산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술집 주인인 60대 여성 B 씨를 밀치고 넘어뜨려 턱과 치아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처음부터 무전 취식을 계획했으며, B 씨가 계산을 요구하자 인근의 현금인출기까지 동행했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죄와 관련한 법령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같은 형량에 처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