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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는 합의하면 처벌 안 되나요?

상해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 없으면 처벌 안 되나요?

피해자의 처벌 의사 없이도 상해죄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형사법상 범죄는 크게 반의사불벌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친고죄나 모욕죄, 경미한 폭행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상해죄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당연히 수사를 진행하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공공의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입니다

상해죄는 단순히 개인 간의 사적인 분쟁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신체라는 공공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국가가 이를 단호하게 처벌하고자 하는 정책적 판단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가해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의 행위가 범죄로 성립된다면 수사 및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야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양형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이는 판결 선고 시 양형에 있어 참작 사유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피해자가 선처를 요구하면 감형이나 집행유예 등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양형판단의 참고사항일 뿐 공소제기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합의를 통해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상해죄로 처벌 대상으로 지목되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수사기관과 법원에 유리한 사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에 피해자와 원활히 소통하고, 진정성을 보이며 합의를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

상해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는 공소권 행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양형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