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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당하면 바로 경찰서 가야 하나요?

고소당하면 바로 경찰서 가야 하나요?

형사고소를 당하면 바로 경찰서에 출석해야 하나요?

고소장을 받은 후 바로 경찰 조사에 응해야 하는지

형사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곧바로 경찰서에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사건이 형사 입건되어 경찰 수사가 시작되며, 이에 따라 피고소인을 조사하기 위한 출석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경찰은 피고소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거나 유선 연락 등으로 출석을 요청하게 되며, 당사자는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에 따라 조사를 받게 됩니다.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출석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무시하거나 반복적으로 불응할 경우, 경찰은 체포영장이나 구인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는 형사사건 진행에 있어 피의자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되었을 때는 출석요구서나 조사 날짜를 받은 후 신중하게 대응해야 하며, 변호인과 상의해서 조사에 응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출석 전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은 이유

고소를 당한 경우, 자신이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고, 수사기관의 질문에 적절히 답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중하지 않게 진술할 경우 불리한 내용이 기록되거나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법적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전에 형사전문 변호인을 선임해 조력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출석을 미루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수사기관에 사전에 연락하여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단불출석은 절대로 피해야 하며, 이 또한 변호인을 통해 사전에 조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소명된다면 출석 일정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

형사고소 후에는 경찰의 정식 출석 요구를 받은 후 조사에 응하면 됩니다. 출석 요청 전까지는 경찰서에 별도로 방문하거나 문의할 필요는 없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후 변호인을 선임하여 신중하게 조사에 대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