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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당하면 경찰에 출석해야 하나요?

형사고소 당하면 경찰에 출석해야 하나요?

형사고소 당하면 출석을 꼭 해야 하나요?

경찰 조사에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형사고소를 당했을 때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을 요구받는 일이 흔히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반드시 출석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출석 요구는 법적인 의무가 있을까?

고소를 당한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가능한 한 이에 응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절차상, 고소가 접수된 이후 피의자에게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때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반복적으로 소환장이 발부되고, 결국 강제 수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성실히 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석하지 않아도 괜찮은 경우는?

다만, 병원 입원이나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명하고 출석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출석을 기피하는 것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는 것으로 보고 불리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소된 상황에서는 변호인과 상담 후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출석 요구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전문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며, 조사를 받기 전 어떤 내용으로 고소됐는지를 파악하고, 주의해야 할 진술 내용에 대해 사전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진술이나 불리한 문답은 향후 재판에 그대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는 가볍게 여겨선 안 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는 것이 피의자에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만, 조속히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조사를 대비하는 것이 향후 처벌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