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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을 받으면 전과가 생기나요

형사처벌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형사처벌이 전과기록으로 남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으면 대부분의 경우 전과기록으로 남습니다. 특히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형사처벌 사실이 범죄경력자료로 기록되며, 이는 ‘전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나 처분이 동일하게 기록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경중과 형벌의 종류에 따라 그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전과로 기록되는 범위와 영향

전과기록은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형사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남게 됩니다. 특히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경우는 물론,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전과기록에 포함됩니다. 벌금형의 경우에도 전과라 볼 수 있으나, 사회생활에 직접적인 제한을 받는 경우는 통상 실형이나 집행유예보다 적습니다. 그러나 의료인, 공무원, 교원, 군인 등 일정 직군의 경우 벌금형만으로도 취업이나 자격 유지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전과기록의 보존기간과 삭제 가능 여부

전과기록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거나 보존기간이 종료되기도 합니다. 보존기간은 범죄의 종류와 형벌의 수준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5년에서 20년까지 다양합니다. 이 보존기간이 지나면 당사자는 일정 조건 하에 전과기록을 열람할 수 없게 되며, 사회적으로도 사실상 회복된 상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경력조회 등 법적 절차에서는 일정기간 동안 열람될 수 있으므로 ‘기록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록이 남지 않는 경우: 불기소 및 무죄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특히 혐의 없음이나 죄가 안 된다는 이유로 불기소된 경우에는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역시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역시도 수사경력자료로는 남을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형사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형사처벌 시 신중한 대응 필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전과기록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사회적, 직업적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형사처분 전후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전과기록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초기 수사단계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