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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기록은 언제 삭제되나요

형사처벌 시 전과기록은 언제 사라지나요?

전과기록은 어느 시점에 삭제되는지 궁금합니다

전과기록의 보존 및 삭제 기준 이해하기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해당 사실은 전과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이 전과기록의 보존 기간과 삭제 시점은 처벌의 종류와 범죄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공공의 열람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수사기관 내부적으로는 특정 기간 동안 보존됩니다.

먼저, 형사처벌에는 벌금형, 징역형, 집행유예 등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이들이 각각 전과로 기록됩니다. 형법상으로 전과라는 개념은 법적으로 정의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전과기록은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분류되어 경찰과 검찰, 법원 등 관계 기관에서 일정 기간 보관됩니다.

범죄경력자료는 실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받은 경우 경찰청에서 관리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삭제됩니다. 벌금형은 5년, 집행유예는 7년, 실형(징역)은 10년이 지나야 삭제됩니다. 하지만 이 기간은 사건 종료 후부터 산정되며, 그 기간 내에 다시 범죄가 발생하면 삭제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수사경력자료는 수사에 착수했지만 기소되지 않았거나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 등으로 종결된 사건에 대한 기록으로, 이 역시 경찰 내에서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불기소 처분 후 3년, 기소유예는 5년, 공소권 없음 등은 1년 정도가 지나면 삭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이 열람할 수 있는 형태로는 남지 않으며, 채용이나 신원조회 시에도 일정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노출되지 않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가기관, 공공기관, 공직 자격 등을 심사할 때는 예외적으로 확인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자신의 전과기록이 아직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경찰청을 통해 본인의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삭제 대상이 되었는지 여부도 확인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과기록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에 대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형사처벌에 따른 전과기록은 영구히 남는 것이 아니며, 각 처벌 유형에 따라 법령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거나 공공 열람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