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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생기나요

형사처벌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나요?

전과기록의 개념과 관리 방식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의 종류, 범죄의 경중, 그리고 초범 여부 등에 따라 전과기록에 기재되는 방식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처벌은 형법 또는 특별법에 의해 금지된 행위를 했을 때 내려지는 벌로, 벌금, 집행유예, 실형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전과기록과 수사경력자료의 차이

먼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흔히 말하는 ‘전과기록’과 ‘수사경력자료’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에 의해 조사나 기소가 된 경우에도 해당 사건이 무죄나 혐의없음 등으로 종결된다면 수사경력자료에는 남을 수 있지만 전과기록에는 남지 않습니다. 반대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전과기록으로 분류되며, 법무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존됩니다.

어떤 경우에 전과기록이 남게 될까?

형사처벌의 종류에 따라 전과기록 여부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단순 범칙금이나 과태료와 같은 행정처분 수준에서는 전과기록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로 등록됩니다. 특히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이것도 엄연히 전과에 포함될 수 있으며, 향후 유사한 범죄 발생 시 가중처벌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과기록은 평생 남는가?

전과기록은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열람이 제한되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이를 ‘형의 실효’라고 하며, 실형을 마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공공기관이나 일반기업 등에서 전과기록의 열람을 제한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효기간은 형의 종류와 기간에 따라 다르며, 실효가 된 후에는 공적 기록에서 전과가 노출되지 않아 사실상 일반인의 경제활동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찰, 검찰, 법원 등 수사 관련 기관에서는 여전히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전과기록이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

전과가 있으면 취업이나 자격증 취득, 해외여행, 이민 등에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무원 채용이나 민간기업의 인사서류 제출 시 전과 사항을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이를 숨기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전과 여부는 정확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처벌을 받으면 전과가 남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일정 기간 후 열람·활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