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 공연성과 특정성이란 무엇인가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명쾌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심우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경찰 수사관으로 다년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형사사건, 특히 명예훼손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혹은 온라인상에 남긴 댓글 하나가 무서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바로 명예훼손죄입니다. 많은 분들이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 궁금해하시고, 특히 ‘공연성’과 ‘특정성’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어려워하십니다. 오늘 이 두 가지 핵심 요건을 중심으로 명예훼손죄가 어떻게 성립되는지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죄의 핵심 요건, 공연성(公然性)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사람 앞에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야만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 법원은 공연성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해석하고 있으며, ‘전파가능성 이론’이라는 중요한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전파가능성 이론이란 무엇인가요
전파가능성 이론이란, 비록 단 한 사람에게 사실을 이야기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불특정 다수에게 그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성립된다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 입이 가벼워 주변에 소문을 잘 내는 친구에게 다른 사람의 험담을 했다면, 비록 대화는 일대일로 이루어졌을지라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밀을 철저히 지킬 것으로 기대되는 관계, 가령 변호사나 의사에게 직업적 상담을 하며 이야기한 내용이나, 가족에게 비밀 유지를 약속받고 이야기한 경우는 전파 가능성이 낮아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공연성
특히 주의해야 할 곳은 온라인 공간입니다.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인터넷 카페 게시글, SNS 댓글 등은 그 내용이 순식간에 불특정 다수에게 퍼져나갈 수 있는 특성상 공연성이 매우 쉽게 인정됩니다. 비공개 계정이나 소규모 그룹 채팅이라 할지라도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외부로 내용을 유출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성립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의 또 다른 핵심, 특정성(特定性)
특정성이란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그 내용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 명확해야 합니다. 이를 ‘특정성’이라고 합니다.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니셜, 별명, 간접적인 정보도 위험합니다
법원은 반드시 실명을 언급해야만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니셜이나 별명, 아이디를 사용했더라도 주위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그 표현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제3자가 알아차릴 수 있다면 특정성이 충족됩니다. 예를 들어 ‘OO회사 영업팀의 K대리’라고 지칭하거나,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유명 닉네임을 언급하는 경우, 해당 집단의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정성 판단의 기준
결국 특정성 판단의 핵심은 ‘글을 읽는 제3자가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가’입니다. 글의 내용, 사용된 표현, 글이 게시된 공간의 특성, 글을 읽는 사람들의 배경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명예훼손,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리하자면,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했을 때 성립합니다. 이때 공연성과 특정성은 법원에서 매우 폭넓게 인정되는 추세이므로, ‘단둘이 한 이야기인데 괜찮겠지’ ‘이름을 말 안 했으니 괜찮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순간의 감정으로 남긴 글이나 말 한마디가 평생의 후회로 남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거나, 반대로 피해를 입어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경찰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을 꿰뚫고 있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법률사무소 심우가 여러분의 곁에서 가장 확실하고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