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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받으면 기록 없나요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면 기록이 남지 않나요?

혐의없음 처분 후 기록의 처리 방식

형사사건으로 고소나 고발이 이루어진 경우 수사 기관은 조사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되면, 검찰은 ‘혐의없음’이라는 처분을 내립니다. 혐의없음 처분은 피의자에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매우 중요한 결정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기록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록은 어떻게 남는가?

혐의없음 처분이 있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수사기록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작성한 조사서, 참고인 진술서, 감정서 등은 수사기록으로 보존됩니다. 이 기록들은 내부 자료로만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전과기록과는 다른 개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기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같은 공적인 문서에는 전혀 표시되지 않으며, 일반적인 채용 절차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사기록 자체는 남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이를 열람할 수 있는 제한적인 경우는 존재합니다.

기록 삭제는 가능한가?

피의자 본인이 원할 경우 ‘기록 삭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이는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재량과 법적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수사기록 삭제는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며, 타당한 사유와 함께 소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혐의없음 이후 기록 정리를 원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없음이 곧 완전한 기록 삭제는 아님

결론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수사기록은 내부적으로 남아 있으며, 이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기록이 삭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고 조심스럽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