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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처분 받으면 전과 남지 않나요

불기소 처분 받으면 전과 남지 않나요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불기소 처분과 전과 기록의 관계

형사사건에 연루된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 많은 분들이 최종적으로 기소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받았을 때 전과 기록이 남는지 궁금해하십니다.

불기소 처분이란 무엇인가요?

불기소 처분은 검사가 수사를 한 결과 피의자를 기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불기소 처분에는 크게 무혐의, 기소유예, 혐의없음, 각하 등이 포함됩니다.

불기소 처분의 유형별 의미

  • 무혐의는 범죄 사실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 기소유예는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경미한 사안으로 검사가 재량으로 기소를 하지 않기로 한 경우입니다.
  • 혐의없음은 증거가 부족해 혐의 사실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입니다.
  • 각하는 법률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수사 절차 자체가 더 진행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불기소 처분 시 전과 기록 여부

일반적으로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특히, 무혐의나 혐의없음, 각하 같은 처분은 범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전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자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정상참작 등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이기 때문에 형의 선고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범죄 사실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내역은 전과기록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로는 남게 됩니다.

수사경력자료와 기록의 보존

불기소 처분 관련 기록은 경찰청의 수사경력자료에 일정 기간 보존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 내부적으로 참고가 되는 자료이며, 일반인이 열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채용 과정에서 조회되는 일부 전력 사항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맺음말

결론적으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전과기록은 남지 않지만, 그 유형에 따라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기록이 남을 수 있으므로 관련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