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당신의 권리를 끝까지 수호합니다.

복잡한 형사 절차
경찰출신변호사에게 맡기면 안심됩니다.

현장 수사 노하우로
신속·정확한 형사 대응을 약속합니다.

형사변호사상담
1551-9927
Quick Menu
상담신청
카톡상담
전화상담
불기소받으면 전과 기록 남나요

불기소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불기소처분이란 무엇인가요?

불기소처분이란 검사가 어떤 사건에 대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말합니다. 이는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결과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없거나, 있고는 있지만 증거가 부족하거나, 기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불기소처분은 형사재판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법원의 유죄 판결도 없고 벌금·징역 같은 형사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전과와 수사경력은 어떻게 다른가요?

전과란 판결을 통해 유죄가 확정되어 형을 받은 이력이 형사사법시스템에 기록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비해 수사경력은 기소되었거나 수사를 받은 사실 자체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불기소처분을 받았더라도 수사경력이 남을 수는 있지만,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불기소처분 시 기록은 어떻게 되나요?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수사기관 내부에서는 사건에 대한 기록이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다만 이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없는 비공개 정보이며, 보통 전과조회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시험, 군무원 채용 등 특정 신원조회 시 사용되는 특별 신원조회에서는 수사경력 정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록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수사경력 자료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에 정식으로 수사경력 삭제를 신청하고, 불이익 가능성 등을 입증하면 심사를 통해 삭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가능하지는 않으며, 혐의 없음 처분 등 일부 유형에 한정될 수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전과는 전혀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은 내부적으로 일정 기간 보관될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한 불이익이 우려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수사경력 삭제 요청 등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