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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처분도 전과로 남나요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전과 기록에 남나요

불기소 처분 후 기록 처리와 전과 여부에 대한 설명

불기소 처분이란

불기소 처분은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타 법률상 형사처벌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혐의없음, 기소유예, 각하, 공소권 없음 등의 유형으로 나뉘며, 이는 모두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결정입니다.

불기소 처분 시 전과 기록 여부

전과란 법원에서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남게 되는 정식 형사 기록입니다. 이에 따라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은 법원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형사 전과로는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과와 별도로 수사 경력 자료나 경찰 내 정보 기록으로는 일정 기간 보존될 수는 있습니다.

기소유예의 경우 주의해야 할 점

기소유예 처분은 혐의가 인정되나 초범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등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검사가 일시적으로 처벌을 유예한 것이므로, 실제 무혐의와는 달리 일정 기간 수사경력자료로 남아 향후 수사 기관 등의 조회 시 확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경우에 따라 군입대, 공무원 임용, 취업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불기소 기록 삭제 또는 열람 제한 방법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이라 하더라도 수사 경력 기록으로 인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기록의 삭제 또는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 기간이 경과하고 재범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정보공개 제한 청구 또는 수사경력부 삭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및 조언

불기소 처분은 전과 기록에는 남지 않으나, 기소유예 등 일부 처분의 경우 제한적으로 수사경력은 남을 수 있습니다. 취업이나 신원 조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건 처리 후 수사기록 관리까지 꼼꼼히 챙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기록 삭제 신청 가능 여부를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