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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역할과 제안 활동은?

불기소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되나요?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전과 기록이 남나요?

불기소처분이란?

불기소처분이란 검사가 수사 결과 피의자에 대해 혐의 없다고 판단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범죄가 경미하거나,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검찰이 해당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뜻이며, 이는 형사처벌 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불기소처분 시 전과기록은 남지 않음

대부분의 일반인은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가 있었고 조사를 받아봤다’는 이유만으로도 전과가 생긴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과란 형사재판을 통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만 생성됩니다. 따라서 일단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형사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았으므로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사 경력자료는 남을 수 있음

다만 불기소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수사기록을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게 됩니다. 이를 ‘수사경력자료’라고 부르며, 이는 일정한 경우에 수사기관 내부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후 다른 범죄로 수사를 받을 경우, 과거에 수사경력이 있었던 사실은 수사관의 참고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혐의없음보다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이력이 좀 더 중요하게 고려되기도 합니다.

기소유예 등 일부 처분은 조심해야

불기소처분 중에서도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초범, 반성, 피해 회복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소추하지 않기로 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엄밀히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으므로 전과는 아니지만, 향후 재범 여부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및 주의사항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전과가 남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전과기록에는 등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나 사건 자체의 성격에 따라 수사기록은 수사기관에 일정 기간 보관되며 향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기록 삭제나 열람제한 청구 여부를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