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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이 뭔가요?

불송치결정이란 무엇인가요?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불송치결정’을 내릴 경우 의미와 대처 방법

불송치결정이란?

형사사건에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후,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처분을 ‘불송치결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범죄 요소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경찰은 수사결과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이 경우 피의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사건은 종료됩니다.

불송치결정의 법적 근거

경찰이 독자적으로 불송치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형사소송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변경된 제도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부분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야 했지만, 현재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건은 경찰이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결정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불송치결정이 내려지면 피의자는 무혐의로 사건이 마무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이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이의신청’ 제도입니다. 피해자는 불송치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찰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검사는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사건을 재검토하거나 보완수사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결정 이후 주의할 점

불송치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같은 내용으로 다시 수사가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증거나 정황이 발견될 경우에는 재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입장에서 이 결정을 증명서로 받아 회사 제출용이나 기타 신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류 정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불송치결정은 피의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서류상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사실관계가 남는 경우도 있기에 사건이 종결된 후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학폭, 성범죄, 명예훼손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기록에도 민감하게 반영될 수 있으므로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