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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시 진술 거부하면 불이익 있나요

경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진술 거부권이란 무엇인가요?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진술거부권’이라고 하며,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명시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는 정당한 권리 행사이므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경찰이 진술 거부를 문제삼을 수 있나요?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입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의 진술 거부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수사기관 내부에서 불리한 평가를 한다면 이는 권리 침해에 해당하고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진술을 거부하면 불리하지 않을까요?

진술을 거부한다고 해서 법원에서 유죄로 판단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서 불충분한 사실관계나 혼란스러운 진술을 할 경우 자칫 잘못 해석되어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한 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 선임 없이 진술 거부해도 되나요?

반드시 변호사 선임 후에만 진술 거부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는 언제든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때 ‘진술을 하지 않겠습니다’고 명확히 표현하면 충분합니다. 다만, 본인의 상황에 맞는 올바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중요합니다.

마무리 조언

진술거부권은 헌법에서 보장된 당연한 권리이므로, 수사기관의 눈치를 보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 조사에 앞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본인의 사건에 맞는 방어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