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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해도 되나요

경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해도 되나요

경찰조사에서 진술 거부하면 불이익 있나요?

진술 거부권은 헌법상 권리입니다

경찰조사나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보장된 정당한 권리입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말실수나 불리한 자백으로 인해 자신의 입장이 더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 초반부터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기본이자 핵심적인 권리가 바로 진술거부권입니다.

진술거부권의 법적 근거

우리 헌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피의자는 자신의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수사기관도 조사 전에 이를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즉, 경찰로부터 조사받을 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고지를 받고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전혀 불이익이 아니며 오히려 법적으로 보호받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진술거부가 불이익이 되지 않는 이유

많은 분들이 진술을 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불리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진술거부 자체만으로는 불이익한 처분을 내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섣부르게 진술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보다, 사건에 대한 충분한 내용을 변호사와 상담한 후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단순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거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밝혀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고 방어권을 보장받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맥락에 따라 언제 진술하고 언제 진술을 거부하는 게 좋은지 전략적으로 조언해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진술거부는 위법행위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권리이며, 정당하게 진술을 거부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수사기관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피의자들이 이 권리를 적절히 행사하고 있습니다. 정황에 따라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는 반드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와 상의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