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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경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진술거부권이란 무엇인가요?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는 수사 초기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보장됩니다.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면 생기는 결과는?

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면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작용할까 걱정하시는데, 원칙적으로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수사기관도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사항이며, 진술거부는 합법적인 권리입니다.

수사기관의 대응은 어떤가요?

현실적으로 경찰이나 검찰이 피의자의 진술 태도를 수사 기록에 기재하거나 의견서에 포함시키면서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했다고 해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기소나 처벌이 가능합니다.

언제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만약 스스로 불리한 내용을 잘못 진술했을 경우, 이후 번복이 어려워지고 오히려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알지 못하거나 당황한 상태라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때까지 진술을 유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경찰에 출석하기 전 변호사와의 상담은 매우 중요합니다.

진술거부와 무죄 추정의 원칙

우리 형사법 체계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되며, 유죄를 입증할 책임은 국가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유죄로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신중하게 진술을 통제하는 것이 방어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해당 사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진술을 유보하고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