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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꼭 행사해야 하나요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 신문 전에 꼭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나요

진술거부권을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거부권이란 무엇인가요

진술거부권은 자신의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로,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형사절차에서 피의자는 스스로 불리한 내용을 진술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는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를 받기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은 언제 행사해야 하나요

피의자가 조사를 받기 전, 조사관이 반드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 합니다. 이 때 피의자가 원한다면 조사 시작 전부터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진술을 시작한 후라도 중간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불리한 진술을 한 후 그 진술을 번복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조사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진술을 거부하면 불이익이 생기나요

진술거부권은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행사했다고 하여 법적으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이 불리한 정황으로 판단하거나, 유죄 추정을 하는 등 간접적인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거부권 행사 시 유의사항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조사를 받는 경우, 불리한 진술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조사에 신중히 대응하면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모든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에서 진술을 하고 어느 부분에서 거부할지를 판단해야 하므로 형사전문변호인의 조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결론

진술거부권은 헌법상 보장된 중요한 권리로, 형사 절차 전 과정에서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이 두려워 진술을 무작정 하는 것보다, 신중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