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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거부권은 어떻게 행사하나요

진술 거부권은 어떻게 행사하나요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신문 시 진술 거부권은 어떻게 행사하나요?

진술 거부권이란 무엇인가요?

진술 거부권은 형사절차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로,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명시되어 있는 중요한 방어권 중 하나입니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을 하지 않을 자유가 있으며, 이를 행사하더라도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진술 거부권은 언제 어떻게 행사할 수 있나요?

진술 거부권은 수사 초기에 경찰 또는 검찰의 조사 단계뿐만 아니라 법원에서의 공판 절차, 심지어는 긴급체포 상황에서도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피의자 신문 시 담당 수사관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권리 고지를 하게 되며, 이때 피의자는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술을 하지 않겠습니다’ 또는 ‘답변을 거부하겠습니다’ 같은 말로 의사를 표현하면 됩니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히려 불리해지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로부터 부정적인 인상을 받을까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진술을 거부한 사실 자체를 근거로 유죄 판단이나 불리한 처분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헌법상 보호받는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수사기관 역시 이를 존중해야 하며, 진술 거부를 이유로 협박하거나 회유할 경우 오히려 위법한 수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은 어떤 도움이 되나요?

진술 거부권은 상황에 따라 현명하게 행사해야 하므로, 구체적 장면에서 어떤 범위까지 진술을 거부할 것인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때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피의자의 상황을 정확히 분석한 후 방어에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일부 진술을 하고, 일부는 거부할 수도 있는데, 이런 판단은 형사사건 실무에 익숙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

진술 거부권은 피의자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권리입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히 행사하기 위해선 사안에 정통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 아래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