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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진술 거부 가능한가요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진술 거부가 가능한가요?

진술 거부권의 의미와 실무에서의 활용

형사 사건에 있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보장하는 ‘진술 거부권’이라 불리는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이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향후 자신의 형사 절차 전체에 걸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진술 거부권의 법적 근거

우리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서도 피의자는 조사를 받을 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말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법

조사를 받기 전에 수사관이 진술 거부권에 대해 고지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명확하게 ‘진술을 거부하겠습니다’ 혹은 ‘변호인과 상담 후 진술하겠습니다’라고 말함으로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신문 받고 있는 동안에도 언제든지 진술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이 없는가?

진술을 거부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그 자체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이를 탐탁지 않게 여길 수 있기 때문에, 당황하거나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당당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의 불이익 요소로 작용될 수 없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진술을 할 경우 어떤 부분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일반인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혹은 조사 도중이라도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 시 입장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진술을 방지하며, 나아가 정당한 권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결론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진술 거부권이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강력한 권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술을 무조건 하는 것이 능사도 아니며, 때에 따라서는 침묵이 최선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 상황에 따라 신중히 판단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